새로운 F-Gas 규정(EU)과 리탈이 냉매 R-1234yf를 선택한 이유

지난 2024년 3월 11일 새로운 F-Gas 규정(EU) 2024/573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F-Gas 배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기준 5.2%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phase-out이 목표죠.

리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낮은 GWP 냉매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F-Gas 규정의 핵심 변화

개정된 F-Gas 규정은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HFC 냉매 사용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수출형 프로젝트나 해외 시장에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규정을 충족하는 냉매 전환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국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및 냉매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F-Gas 규정(EU) 2024/573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설
새로운 누설 점검 주기, 일정 기준값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누설 감지 시스템의 의무화, 문서화 의무 확대

2️⃣ 회수
F-Gas의 적절한 회수, 재활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더욱 엄격한 관리

3️⃣ 사용 금지
장비 유형 및 적용 분야에 따라 구분되는 높은 GWP 장비의 사용 및 시장 출시 금지

4️⃣ 유지보수 및 서비스
2025년부터 GWP가 2,500을 초과하는 냉매는 재활용 또는 재생된 형태로만 사용 가능, 2030년부터는 추가 제한이 적용

5️⃣ 인증
냉매는 인증된 전문가와 기업에만 전달 가능, 기존 인증서는 2029년까지 갱신 필요

6️⃣ 라벨링
장비, 압력용기 및 포장에 대한 라벨링 의무 확대– GWP, 충전량 및 안전 정보 포함

7️⃣ Phase-down 및 phase-out
허용되는 HFC(수소불화탄소) 물량은 점진적으로 감소 중, 2050년까지 완전한 phase-out 예정 엄격해진 할당량 제도와 CO₂ 환산량 10t부터 사전 충전 장비에도 적용

8️⃣ 보고
기업은 3월 31일까지 F-Gas 포털을 통해 연간 보고서 제출 CO₂ 환산량 1,000t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추가 검증 보고서 필요 핵심 방향은 사용 가능한 HFC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phase-down과 장비별 GWP 기준 강화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순히 규정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시장 출시 가능 여부, 냉매 전환 계획, 기존 설비 유지보수, 수출입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죠.

시장 출시 금지 및 GWP 기준값

새로운 F-Gas 규정의 핵심은 이용 가능한 F-Gas 물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phase-down에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CO₂ 환산량 기준의 할당량을 배정하며, 이 할당량은 기업이 매년 EU로 수입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HFC의 양을 결정합니다. 이 할당량은 특정 냉매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계산은 GWP(지구온난화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GWP는 어떤 온실가스가 CO₂와 비교해 지구온난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 CO₂ 환산량은 ‘충전량(kg) × 냉매의 GWP’로 계산합니다.

또한 장비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2027년 1월 1일부터 EU에서는 일부 공조장치·히트펌프·칠러에 더 낮은 GWP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상 대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GWP 750 이하가 허용됩니다.

연도

장비 유형

GWP 한계값

2025-2026

모든 출력 동급의 고정식 냉동설비, 공조장치 및 히트펌프

≤ 2,500 (모노 스플릿 < 3kg: ≤750)

2027-2029

일체형 공조장치 및 히트펌프 ≤ 12kW, 칠러

≤ 150 (안전 예외: ≤ 750)*

2030-2031

스플릿형 공조장치 및 스플릿형 히트펌프 ≤ 12kW, 칠러

≤ 150*

2032~

새롭게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냉동, 공조, 히트펌프 시스템 및 칠러

F-Gas 불가*

* 2027년부터는 안전 관련 요건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GWP 750 사용이 계속 허용됩니다.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중요한 점은 강화된 규정이 신규 장비에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설비는 2032년까지 R134a, R410a, R-513A 냉매를 사용해 계속 운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GWP 750 초과 냉매를 사용하는 장비에 유지보수 및 서비스 금지가 적용됩니다.

연도

칠러

공조장치 / 히트펌프

2025

냉매는 재활용/재생품만 가능

신규 제품 허용

2026-2029

냉매는 재활용/재생품만 가능

냉매는 재활용/재생품만 가능

2030~

신규 설비에 F-Gas 불가

냉매는 재활용/재생품만 가능

2032~

신규 설비에 F-Gas 불가

신규 설비에 F-Gas 불가

또한 F-Gas 설비 운영자는 해당 가스가 폼 안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비 폐기 후 해당 가스를 회수하여 재활용, 재생 또는 폐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설비에 포함된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리탈의 미래형 냉매

리탈은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이미 낮은 GWP 값의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U를 포함한 해외 프로젝트에는 R-513A, R-1234yf 등 전환 냉매를 적용해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Blue e+ cooling unit은 낮은 GWP 냉매 규제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R-1234yf(GWP 0.5) 적용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Blue e+ S 냉각기기 0.3–1.0 kW
✅ Blue e+ 냉각기기 1.6–5.5 kW
✅ Blue e+ 칠러 1.5–7.0 kW
해당 제품에는 새로운 품번이 부여되며, 냉각기기는 2026년 1분기, 칠러는 2026년 2분기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R-513A(GWP 631)의 경우, 기존 Blue 및 Blue e+ 포트폴리오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R-513A는 R134a보다 훨씬 낮은 GWP를 가지며, R134a의 GWP가 1,430인 반면 R-513A는 631입니다.
또한 리탈 칠러 기준으로 R410a의 2,088에서 R-513A의 631로 낮아져 최대 70% 수준의 GWP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GWP가 높은 냉매의 사용이 계속 허용될 수 있어, R-513A는 기존 제품군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GWP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전환 냉매로 볼 수 있습니다.

왜 R-1234yf일까?

R-1234yf는 안전성, 환경친화성, 기술적 관리 측면에서 균형을 갖춘 냉매입니다.
이 냉매는 전 세계적으로 최신 자동차 공조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일본 배전반 냉각 시장에서도 수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즉, 단순히 규제 대응을 위한 대체 냉매가 아니라, 이미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냉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예외 규정

2027년 1월 1일 이후에도, 설치 현장의 안전 요구사항상 GWP 150 미만 냉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R-513A(GWP 631)가 적용된 제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냉매 장비의 허용 GWP 한계는 750입니다. 다만 규정은 칠러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실제 적용 시에는 장비 유형과 설치 환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F-Gas 규정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전자 등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전환 냉매 사용은 더욱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될 것입니다. 리탈은 앞으로도 환경성과 기술적 신뢰성을 모두 고려한 냉각 솔루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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